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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 1,2 신청자격과 신청방법
▶희망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.
1.희망저축계좌1
신청자격:
-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생계, 의료수급가구의 근로(사업)소득이 중위소득40%이하인 가구 대상입니다.
- 가구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.
신청기간:
- 매년 3월~4월에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. 정확한 일정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.
지급금액:
- 본인 저축액 월10만원이상 저축시 (전월23~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.
- 단,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지급,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탈수급장려금, 내일 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등)추가 지급가능
항목 | 변경전 | 변경후 |
지원액 | 월10만원 | 월30만원으로 증가 |
저축기간 | 3년 | 3년 |
총지원금 | 360만원(월10만원씩 3년간) | 1,080만원(월30만원씩 3년간) |
자립성공지원금 | 없음 | 최대150만원 |
가입대상 | 저소득 | 차상위계층도 포함 |
◆주의사항:
- 중도 해지 시에는 일부 또는 전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정기 입금필수 : 매월 정해진 기간내에 저축금을 입급을해야 정부지원금을 매칭받을수있습니다.
- 적립중지가능 : 실직,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할수있습니다.
2.희망저축계좌2
신청자격:
- (생계,의료 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,교육급여 수급가구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
- (근로기준)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있는가구
신청기간:
- 희망저축계좌1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~4월에 신청을 받습니다.
- 정확한 일정은 정부의 공식 발표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지급금액:
- 본인 저축액 월10만원이상 저축시 (전월23~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.
주의사항:
- 정해진교육이수시간(10시간)이수및 자금사용계획서제출시 전액지급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탈수급장려금, 내일 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등)추가 지급가능
기타 주의사항
- 신청 방법: 신청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또는새대주중 취업자가 시·군·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- 필요 서류: 소득 증빙서류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.
- 문의처: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나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므로,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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