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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희망저축계좌 1,2 신청자격과 신청방법

    ▶희망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. 

    1.희망저축계좌1

    신청자격:

    •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  • 생계, 의료수급가구의 근로(사업)소득이 중위소득40%이하인 가구 대상입니다.
    • 가구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.

    신청기간:

    • 매년 3월~4월에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.  정확한 일정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.

    지급금액:

    • 본인 저축액 월10만원이상 저축시 (전월23~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.
    • 단,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지급,
  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탈수급장려금, 내일 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등)추가 지급가능
     
    항목 변경전 변경후
    지원액 월10만원 월30만원으로 증가
    저축기간 3년 3년
    총지원금 360만원(월10만원씩 3년간) 1,080만원(월30만원씩 3년간)
    자립성공지원금 없음 최대150만원
    가입대상 저소득 차상위계층도 포함

     

     

    ◆주의사항:

    • 중도 해지 시에는 일부 또는 전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기 입금필수 : 매월 정해진 기간내에 저축금을 입급을해야 정부지원금을 매칭받을수있습니다.
    • 적립중지가능 : 실직,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할수있습니다.

    2.희망저축계좌2

    신청자격:

    • (생계,의료 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,교육급여 수급가구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
    • (근로기준)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있는가구

    신청기간:

    • 희망저축계좌1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~4월에 신청을 받습니다.
    • 정확한 일정은 정부의 공식 발표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지급금액:

    • 본인 저축액 월10만원이상 저축시 (전월23~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) 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.

    주의사항:

    • 정해진교육이수시간(10시간)이수및 자금사용계획서제출시  전액지급
  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탈수급장려금, 내일 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등)추가 지급가능

    기타 주의사항

    • 신청 방법: 신청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또는새대주중  취업자가  시·군·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    • 필요 서류: 소득 증빙서류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.
    • 문의처: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나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므로,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추천합니다.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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